2024 청년월세지원 연장, 최대 240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 34세 이하의 청년들 있나요? 청년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4 청년월세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거 같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목 차 ]


(1) 2024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4 청년월세지원 연장, 최대 240만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을 2023년에 한시적으로 진행했었는데 2024년에도 연장하면서 지원대상을 매달 20만원씩 1년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에 받게 되고 만약 25일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하게 됩니다.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지급됩니다.

여기에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지급하는 동안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꼭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지원되는 월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발표한 국토교통부 내용에 따르면 국회 예산이 확정되었고 기존보다 더 예산이 늘었다고 합니다.


(2) 2024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독립된 무주택 청년, 즉, 부모님과는 따로 살아야 합니다. 연령은 출생 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개인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 1,337,067원

부모님을 합한 원가구 소득의 중위 100%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 4,714,657원
4인 가구 : 5,729,913원
5인 가구 : 6,695,735원
6인 가구 : 7,618,369원

▶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2024년부터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 2024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청년월세지원을 못 받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신청대상 청년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1개의 방에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4)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사 여부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모의계산, 자가 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에 확인해 보는것도 좋겠네요.
오프라인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은 정부에서 예산만 확보했고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 구체적 청년월세지원의 연장 공고가 나오게 되면 신청하면 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최근 3개월분의 임차료 지급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 후 기타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신청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1로 문의해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에 관해 설명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늘은 2024 청년월세지원 연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역시 경기가 좋지 않은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2024 청년월세지원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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